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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정차모 기자 = 청와대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면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 정국'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전관예우에 따른 과도한 수임료, 기부 약속 이행 여부, 병역면제 의혹, 종교 및 역사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1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17개월 동안 159천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으며 장관 청문회 당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 그 이후 어떤 방법으로 기부했는지 의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 전환을 요구하면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철회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검찰지시,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 등 의혹"을 제기했다.

 

 

황교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공안통이었던 황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해설서(미스터 국가보안법)발표, 4.19 혁명은 혼란, 5.16 군사 쿠데타는 혁명으로 표현한 것"이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 지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 감찰 지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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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27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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