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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노윤길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23천건 107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시민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오산시청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1~630일을 기준으로 건물 및 경유 이용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되며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이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용일을 계산(일할계산) ·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농협·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을 찾거나 인터넷지로(금융결재원사이트) 홈페이지(www.giro.or.kr), 가상계좌(농협)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문의 오산시청 환경위생과 031)37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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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26 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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