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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확대, 자녀장려금 첫지급 - 수급 가능성 253만 가구 선정, 신청안내 예정
  • 기사등록 2015-05-07 12: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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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구분

가구유형

총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1)

1,300만 원 미만

70만 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미만

17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2)

2,500만 원 미만

21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있는 가구

4,000만 원 미만

50만 원

(자녀 1인당)

1)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

2)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이에 따라, 2014년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하여 신청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5.1.∼6.1.이고,신청방법은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주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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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7 12: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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