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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학우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2015년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가 동 기간 중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 평택고용센터・안성센터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방문 및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제보자의 비밀보장은 물론 제보내용의 조사결과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5년 4월말 현재 평택고용노동지청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49명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액은 1억2천4백만원에 달하며, 근로사실 미신고 및 취업사실 누락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이 그 주를 이룬다.


평택고용노동지청 황병룡 지청장은 부정수급 방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고도화와 부정수급 제보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언젠가는 부정수급이 적발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정수급 행위자는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한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여, 「고용보험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 시행 및 「부정수급 사전경보시스템」 등을 가동하여 고용보험기금의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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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6 1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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