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오산시가 그토록 자랑하는 ‘청렴도 1위’를 비웃듯 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오산 시청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A씨(무기계약직)가 민원 서류발급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시스템상 정식 공무원을 통해야만 결의를 올릴 수가 있었으며, 이 점을 악용하여 연차. 휴가 등을 사용, 그날 수수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기획관실에 확인한 결과, 금액은 약 77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달 초 세외수입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자체조사를 한 후, 지난달 15일 경 A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화성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공보과와 민원여권과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A씨는 현재 시청에 출근하지 않는 상태이며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무기계약직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해이한 오산시 공직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지난 7월부터 근무한 A씨, 처음부터 이 빈틈을 노리진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들의 ‘내 일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관심이 A씨의 '견물생심'을 자극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