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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국회제출
  • 기사등록 2015-05-04 0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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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학우 기자 = 평택고용노동지청 관내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7.5%, 4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고용지청 관내(평택, 오산, 안성)지역의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수는 `15.4월말 4,064명으로 전년 동기 2,715명 대비 49.7%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작년 10월부터 「아빠의 달」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아빠의 육아참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아빠의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 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인상하여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확산을 위해 작년 12월, 사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 연장*(최대 2년)하는「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월 10만원 인상(대기업 월 10→20만원, 중소기업 월 20→30만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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