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 오산인터넷뉴스 】김학우 기자 = 경기도 평택시 PBS 평택방송 김00 대표는 기사를 무단으로 삭제한 前 평택방송 수습기자인 k모씨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를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대표 “회사 ID 및 비밀번호 도용 사용 언론사의 기록 손괴 업무 방해"
이에 k 모 씨는 평택방송사의 동의 없이 회사 ID를 도용해 지난 2014년 12월 31일 자 기사 “황은성 안성시장, 고기보다 여종업원이 먼저 눈에 들어왔나“라는 기사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 말에 의하면 “K모 씨가 퇴사를 하던 당 일날 안성시청 공보실 직원의 부탁이니 황 시장 기사를 내려줄 것을" 김 대표 자신한테 부탁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공무원 지시가 있었는지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를 내린 시점이 K모 씨가 수습기자를 사직한 후라서 회사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해 사용 언론사의 기록을 손괴하여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의 내용이다.
또한 김대표는 k모씨에게 며칠에 걸쳐 문자 및 카카오스토리 등 세금포탈 기자 실명위반 녹름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공보실 관계자에게 황은성 시장의 성추문파문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K모 씨에게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K 모씨 “황은성 시장 성추행 기사 너무 자극적 이여서 내려"
K모 씨는 평택방송 홈페이지에 기사를 내린 것은 사실이며 당시 황은성 시장이 경찰서의 내사종결 됐으며, “자신이 쓴 기사가 너무 자극적" 이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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