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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 선거법 저촉·부당 비용집행 줄어들까?
  • 기사등록 2015-04-18 0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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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학우 기자 = 이달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난 발생시 이재민 격려 및 지원, 지역 홍보 등의 업무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는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②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③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④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⑤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⑥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⑦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⑧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⑨ 다른 법령에서 미리 정한 경비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줄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로 공직선거법 저촉 ▲각종 행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일이 문의하는 등 행정력 낭비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집행대상과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게 특징이다.

 

집행기준 내에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함으로서 책임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에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업무추진비 항목별 집행방법과 기준에 대해 세부설명과 사례 등을 제시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무추진비 집행의 통일성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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