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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한경섭 기자 = 오산시청은 올해부터 공무원증 미착용시 벌점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관공서에서 근무시 시민이 공무원임을 알아볼수 있도록 행안부 공무원 복무규정 132항에 명시되어있다고 경기도청 관계자는 말했다.

 

시민들도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제자리에 앉기 전에는 민원인인지 직원인지 알수 없다는 민원이 있었다. 또한 시청 과장. 계장들도 신입 임용된 직원들이 누구인지 80% 이상 모른다고 답변했다.

 

10여년 전부터 공무원증 패용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청 직원들은 공무원증 패용이 실보다 득이 많다며 도청내에서 집회가 발생했을 때 유리하고 직원들 상호간에 인사를 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한편 오산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무원증 패용하도록 월례회서 직원들에게 홍보 할것이라고 말하며 미착용 직원은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을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수원시 인사계장은 도청의 지시대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수원시청에도 직원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는 직원들을 가끔 본다고 기자가 말하자 그런 직원들은 암행검사로 평점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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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15 1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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