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담배모양 사탕 등 위법 수입과자 적발 - 도, 학원가 288개 식품판매업소 점검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5-04-15 09:40:54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경기도 식품안전과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관내 학원들이 밀접해 있는 학원가 주변 식품판매업소 288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A업체는 수입과자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어린이 정서위해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담배모양의 사탕과 물을 부으면 맥주처럼 변하는 술 모양의 당류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식품은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제품명 및 성분명유통기한까지 확인할 수 없는 수입과자였다. 나머지 4개 업체는 영업신고를 안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도 2개소가 있었다.

 

이 중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는 과태료 500만 원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학교와 학교주변 200m는 그린푸드존으로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학원주변의 경우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어린이들의 건강이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학원가를 중심으로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및 무표시 식품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수입과자 구매시 수입 신고를 거쳐 한글표시사항이 있는지,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4-15 09:40:5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