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오산인터넷뉴스는 130"궐동 소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궐동 어린이집, 대표자는 누구인가?", 22"궐동 어린이집, 여론 '물타기' 시도하나" 29"궐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대로 끝인가"를 제하의 보도에서 오산시 궐동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의 생식기 부위에 멍이 든 것을 부모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내사종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보도청구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언론사의 보도에 의해서 피해자가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되었을 경우로서 보도후에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기사

 http://osinews.co.kr/ArticleSearchView.asp?intNum=8020&ASection=001010

 

http://osinews.co.kr/ArticleSearchView.asp?intNum=8023&ASection=001010

 

http://osinews.co.kr/ArticleSearchView.asp?intNum=8034&ASection=001001

 

http://osinews.co.kr/ArticleSearchView.asp?intNum=8064&ASection=001001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4-13 07:37:2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