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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오산시, 30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 기사등록 2015-04-10 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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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오산시는 201511일 기준 개별토지 36,515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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