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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A언론이 고용노동부 감사 실태를 기사화했다. 다음은 기사의 전문이고 해당언론사의 양해 하에 보도한다.

 

“000 기자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아 나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하니까, 내 입장에서 지금 죽겠어요. 지금 괴롭고, 그런데 000기자가 누군지, 뭐가 뭔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근무 하는 한 감독관이 감사관과 통화한 내용이다. 감사를 받으면서 왜 자신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 지도 몰랐다는 A감독관은 지난 126일 오후 130분경, 상설 감사장인 2층에서 자신을 호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 받고 감사장으로 갔다.

 

감사실로 들어선 A 감독관은 감사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감사실로 들어서자마자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격앙된 목소리로 “L 지청장이 너에 대해 감사요청을 해서 왔다. 감사 목적은 네가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 때문이다. 시인을 안하면 사표 쓸 때 까지 감사를 할 거다.”라며 윽박을 질렀다.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자마자 사표를 종용한 것이다. A 감독관은 황당하고, 수치스럽고 모멸감에 치를 떨었다고 했다.

 

자신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얼마 안 있어 전후 사정을 알 수 있었다.

 

지난 201312월 오산의 한 기자가 평택지청장의 송년 모임 발언이 노동자비하에 가깝다는 기사를 작성했고, 이 기사가 국회 노동위에 전해져 해당 지청장이 소장으로 강등되는 사건에 자신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해당 지청장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했으며, 민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형사재판은 기자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그런데 감사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계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으며, 검찰은 수사기록을 고용노동부 감독관에 전달해 주었다, 감독관은 수사기록에 당신의 전화번호가 뜨잖아, 수사기록에 나왔잖아라며 A 감독관이 내부고발을 했는지에 대해 거듭 캐물었다.

 

그러나 A 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전 평택지청과 한 언론사 기자간의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고, 한 번 만나보지도 못한 경찰들이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수사서류에 기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해 했다.

 

또한 A 감독관은 전 평택지청장이 발언을 했다는 201312월 오산상공회의소 강연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며 거듭 억울하다고 감독관에 말했다.

 

그럼에도 감독관은 강압적으로 A 감독관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개인기록을 모두 뒤져 갔으며, 심지어 A 감독관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으로가 지난 6개월 간의 통화내역도 모두 가져갔다. A 감독관이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감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잠자리는 같이 하느냐는 질문을 할 때 정말 콱 죽고 싶었다.”고 한다.

 

감독관들의 조사는 3일간 계속됐다. 뭘 알아야 답변이라도 할 터인데 자신의 지난 행적을 모두 조사한다며 전 근무지 안산지청에서의 근무기록까지 모두 뒤지는 수모를 당한 A 감돋관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그것이 감사 3일째인 129일 이었다. 그러자 감사관들은 모두 철수를 했다. 처음 감사관들이 말 한 그대로 사표를 쓰자 감사가 중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A 감독관은 너무 억울했다. 정년 때까지 있고 싶었는데, 자신과 관계가 없는 일에, 단지 수사기록에 자신도 모르게 전화번호가 올라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린치를 당한 느낌에 A 감독관은 지난 29일 사직서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이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또 다시 감사가 시작됐다. 36일 자신을 찾아온 감사관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감사를 한다.”며 전 직장에 다니던 것까지 들춰내며 자신에 대한 금품비리나 불륜이 있는지 조사했었다고 한다.

 

너무도 억울했던 A 씨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에 대해 녹취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감사관에게 전화가 온 지난 130일 녹음해 두었던 내용을 녹취했다. 녹취에 의하면 감사관은 본인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사직서를 처리해야 하는지, 그 사직서 처리를 해달라고, 뭐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아, 우리가 사직서 처리를 하면 난리를 부릴 것 같아 그 사람이(000 전 지청장)

 

이어 감사관은 내용을 잘 써요, 혹시 본인이 전화를 안 했는데 그럼 만약에, 의원실(국회의원), 000 지청이 그렇게 했던 부분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한 부분도 없다. 그런 것들 다 거짓이다.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써줘요라며 000지청장을 위해 거짓 진술서를 써달라고 강요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감사관의 마지막 말이다. “본인도 억울하시겠지만 본인의 억울함도 풀려고 그러면 또 그렇게 요령껏 하시는 것도 좋아, 그지요?”라며 A 감독관을 위로한 대목이다.

 

한편, 감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보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조사 이었다. 조사는 사전 고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열어볼 수 있다. 그리고 A 감독관의 동의를 구해 통화내역서를 조회했다. 또 그의 부인에게 전화한 것은 조사할 일이 있어서 이었지 성적인 농을 건 것은 아니다라며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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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9 13: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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