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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한이 3월 말로 다가왔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331일까지 도내 개별주택 528,755호에 대하여 201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7월 및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1531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 구 세정(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시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은 의견이 접수되면 가격조사 및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2015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430일 결정공시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기준시가에 적용된다.”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전에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도내 21,484(전국 189,919만호의 11.3%)로 전년 대비 2.31% 인상(전국 평균 3.81%)되었으며, 구리시가 4.82%로 가장 높았고, 파주시가 0.29%로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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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8 0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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