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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일자리, 사회 적응을 위한 초석 - 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들 대상으로 취업지원
  • 기사등록 2015-03-17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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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1.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지원 일반사항

지원대상 : 교정기관에 재소 중(석방 예정일이 추천일 기준으로 3월 이내인 자)이거나, 출소 후 공단에서 거주하고 있는 출소자 또는 공단을 통하여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출소자

사업개요 : 출소(예정)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1단계 취업설계 2단계 직업능력개발3단계 취업성공에 이르는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2.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흐름도

처 리

절 차

 

참여자 신청

(추천)

참여자 선정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초기상담 실시

 

 

 

 

 

 

 

 

 

주 체

 

개인 또는 추천기관

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복지공단

개인 또는 추천기관

 

법무보호복지공단

참여자

 

 

 

 

 

 

 

 

 

방 법

 

신청(추천)서류 작성 및 제출

 

적합여부 확인

 

결과 안내 및 초기상담 일정 협의

 

담당상담사와 1:1초기상담

 

 

 

3.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단계별 개요

단계별

구 분

내 용

비 고

1단계

취업설계

초기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해석

- 상담사와 1:1 대면상담 3회 이상 실시

-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집단상담 : 직업행복프로그램 16시간 참여

- 직업세계이해, 구직스킬향상, 진로계획탐색 등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개인 취업설계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

필수

2단계

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 교육비 지원한도 300만원 이내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활용 창업지원 등

선택

3단계

취업성공

12단계 참여대상자 원활한 취업활동 지원

- 구인정보 제공, 동행면접 지원 등

- 구직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 면접 및 이미지 클리닉

필수

4단계

사후관리

취업자에게는 근속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미취업자에게는 지속적인 취업활동 지원

필수

 

4.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수당

참여자 수당 개요

1단계

 

2단계

 

3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장려금별도)

취업성공수당

25만원

118,000

월 최대 284,000

6개월 근속

100만원

 

1) 1단계 : 참여수당

- 집단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경우 25만원 지급

교정시설 내 참여자 및 공단의 숙식제공대상자는 지급 제외

 

2) 2단계 : 훈련참여지원수당

- 훈련 참여시 118,000(월 최대 284천원) 지급

- 훈련장려금 별도 지급 : 훈련시간에 따른 교통비, 식비 지원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50,000원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116,000원 한도) 지원

 

3) 3단계 : 취업성공수당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일정기간 내에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가입 및 최저임금이상 일자리 취업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 지급(1,3,6개월 근속시 20,30,50만원)

5. 고용촉진지원금

취업희망풀에 등재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채용시 사업주에 지원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중단자 채용시 지원 제외)

구직등록이 유효한 기간 동안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로 인정

지원한도 : 임금의 75%를 지원한도로 설정

- 고용기간 3개월 경과시부터 3개월 마다 신청(3개월 미만 재직시 지원제외)

- 지급제외요건 : 최저임금미만, 친인척채용, 고용조정으로 감원발생시 등

고용촉진지원금 내역

월 통상임금

연간 총액

3개월 지급액

120만원 미만

600만원

150만원

120~130만원 미만

720만원

180만원

130~140만원 미만

780만원

195만원

140~150만원 미만

840만원

210만원

150만원 이상

900만원

225만원

고용촉진지원금 문의 및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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