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1.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지원 일반사항
▢ 지원대상 : 교정기관에 재소 중(석방 예정일이 추천일 기준으로 3월 이내인 자)이거나, 출소 후 공단에서 거주하고 있는 출소자 또는 공단을 통하여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출소자
▢ 사업개요 : 출소(예정)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1단계 “취업설계” ⇒ 2단계 “직업능력개발” ⇒ 3단계 “취업성공”에 이르는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2.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흐름도
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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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신청 (추천) |
⇒ |
참여자 선정 |
⇒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
⇒ |
초기상담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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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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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추천기관 ⇒ 법무보호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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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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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 개인 또는 추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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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 참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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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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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추천)서류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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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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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안내 및 초기상담 일정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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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상담사와 1:1초기상담 |
3.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단계별 개요
단계별 |
구 분 |
내 용 |
비 고 |
1단계 |
취업설계 |
○ 초기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해석 - 상담사와 1:1 대면상담 3회 이상 실시 -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 집단상담 : 직업행복프로그램 16시간 참여 - 직업세계이해, 구직스킬향상, 진로계획탐색 등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개인 취업설계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 |
필수 |
⇓ | |||
2단계 |
직업능력개발 |
○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 교육비 지원한도 300만원 이내 ○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활용 창업지원 등 |
선택 |
⇓ | |||
3단계 |
취업성공 |
○ 1․2단계 참여대상자 원활한 취업활동 지원 - 구인정보 제공, 동행면접 지원 등 - 구직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 면접 및 이미지 클리닉 |
필수 |
⇓ | |||
4단계 |
사후관리 |
○ 취업자에게는 근속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 미취업자에게는 지속적인 취업활동 지원 |
필수 |
4.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수당
【참여자 수당 개요】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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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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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참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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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장려금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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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
25만원 |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6개월 근속 100만원 |
1) 1단계 : 참여수당
- 집단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경우 25만원 지급
※ 교정시설 내 참여자 및 공단의 숙식제공대상자는 지급 제외
2) 2단계 : 훈련참여지원수당
- 훈련 참여시 1일 18,000원(월 최대 284천원) 지급
- 훈련장려금 별도 지급 : 훈련시간에 따른 교통비, 식비 지원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원(월 50,000원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원(월 116,000원 한도) 지원
3) 3단계 : 취업성공수당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일정기간 내에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가입 및 최저임금이상 일자리 취업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 지급(1,3,6개월 근속시 20,30,50만원)
5. 고용촉진지원금
○「취업희망풀」에 등재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채용시 사업주에 지원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중단자 채용시 지원 제외)
○ 구직등록이 유효한 기간 동안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로 인정
○ 지원한도 : 임금의 75%를 지원한도로 설정
- 고용기간 3개월 경과시부터 3개월 마다 신청(3개월 미만 재직시 지원제외)
- 지급제외요건 : 최저임금미만, 친인척채용, 고용조정으로 감원발생시 등
○ 고용촉진지원금 내역
월 통상임금 |
연간 총액 |
3개월 지급액 |
120만원 미만 |
600만원 |
150만원 |
120~130만원 미만 |
720만원 |
180만원 |
130~140만원 미만 |
780만원 |
195만원 |
140~150만원 미만 |
840만원 |
210만원 |
150만원 이상 |
900만원 |
225만원 |
※ 고용촉진지원금 문의 및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