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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경기도 건설본부는 올해 12월까지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을 환불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3년부터 의왕~과천 유료도로 관리 운영권한이 경기남부도로에 부여되어 기존 예매권 사용이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환불을 원하는 의왕~과천 유로도로 예매권 신청자는 올해 1231일까지 의왕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올해 예매권 환불을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관련 내용을 의왕 톨게이트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건설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의왕영업소(1899-3097)에서 가능하다.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은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의 원활한 환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경기남부도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에 따르면 2013년 예매권 사용 중단 조치 이후 올해 2월까지 10,744, 681만원을 환불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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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1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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