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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으로 연장 - 계약취소권 행사,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 기사등록 2015-03-09 15: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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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법제처는 3일 보험사업자의 보험약관 전달 및 설명의무를 명시한 개정된 상법312일부터 시행되는 등 총 48개 법령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을 내주지 않거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계약취소권 행사 기간이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앞으로는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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