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는 6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하천입양제 도입을 위한 ‘오산천돌보미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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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입양제’란 시민이 중심이 되어 하천의 일부 구간을 맡아 자발적으로 하천을 아름답게 가꾸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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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오산천과 지류하천인 가장천, 궐동천, 대호천의 일부(0.5~1km 내외) 구간을 각자 맡아 하천변 정화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등 하천 가꾸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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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에는 곽상욱 시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오산시지부, 오산농협, 고엽제전우회, 대한적십자봉사회, 환경자율보전협의회, 새마을회,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선후배연합회, 청년회의소, 여성예비군소대, ㈜아모레퍼시픽, 엘지이노텍㈜, ㈜대림제지, 한솔아트원제지㈜, 디에스파워㈜,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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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시장은 인사말에서 “오산천돌보미 사업은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해 가는 오산천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관(官) 주도의 하천관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하천관리 실명제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 환경의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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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산시내 중심부를 흐르는 오산천은 오산시의 귀중한 환경 자산으로, 시에서는 지난 2010년 ‘오산천 장기발전플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국비 포함 총 857억원을 투입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