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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평택경찰서는 폐기할 액란 등 3080t을 제과업체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오모씨(65) 4명을 구속하고, 전 경제상무 유모씨(48) 6명을 5일, 불구속입건했다.

 

오씨 등은 201210월부터 지난 115일까지 평택시 진위면 한국양계농협 평택가공 공장에서 폐기할 액란 130t을 정상액란과 혼합하고 반품·회수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경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3080t 상당을 제과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들이 납품한 계란만 69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생산과정에서 깨지거나 세척이 불량한 계란은 난각분쇄기로 난각과 액란을 분리해 폐기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분리된 액란을 정상 액란과 혼합해 정상 제품으로 납품했다.

 

할란(계란깨기) 과정에서 발생한 난각도 폐기처분 대상인데 난각분쇄기로 액란을 분리해 정상인것 처럼 꾸며냈다.

 

게다가 거래처에서 반품·회수된 액란을 살균처리한 뒤 제조일자를 바꿔 판매하기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자행했다.

 

오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조합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양계농협의 거래처는 60개 업체로 이 가운데 경찰은 유명제과업체 등 10개 미만의 제과업체에 불량 계란이 납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량 계란이 납품된 업체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제과업체의 공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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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5 1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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