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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사립대학 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대납한 대학에 대하여 재정적 제재조치 및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대표발의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육부 장관 승인제도 위반시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차등 조치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 회계 운영에 관한 벌칙 규정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립대학들이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로 무문별하게 떠넘겨 등록금 인상요인을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교비 부담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 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금액을 초과하여 교비회계에서 불법 대납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단순 경고나 보전조치 등 소극적인 처벌만 취하고 있어 매년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불법 대납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비회계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배재정·서기호·설훈·유기홍·유은혜·윤관석·이개호·정진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등록금으로 불법 대납한 대학도 문제지만, 불법 관행에 대해 솜방이처벌로 대응한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며 학생 등록금이 다른 목적에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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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3 1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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