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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막말로 상처를 준 초등학교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교사의 정서 학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이 모 씨는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지나(가명)양에게 상처를 주었다.

 

지나 양이 질문을 자주 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며 학생들에게 '지나 바보'라고 세 번 외치게 했고 김치를 먹지 못하는 세라 양에게 '반은 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느냐', '나중에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느냐'고 모욕을 했다.

 

지나 양이 학원을 다닌다는 이유로 너는 부모 등골을 150g 빼먹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내뱉었다.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지나 양은 '적응장애'로 여러 달 심리 치료까지 받았으며 뒤늦게 담임교사의 막말 사실을 알게 된 지나 양 부모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이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씨는 벌금형에 그쳐 계속 교사로 재직하게 된다. 이에 당초 교사직을 그만둬야 하는 징역 10월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부당하다며 항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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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3 1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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