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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교통보조금을 부당수급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던 A 교통 C 모 대표를 징역 2년 추징금 22억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에서 930분에 열린 재판에서 교통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오산지역 버스업체 C 대표를 법정 구속수감했다.

 

또한. A 교통 노조위원장 D 씨도 2010부터 2013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업체 대표로부터 '노사협상에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철회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징역 10월에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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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30 17: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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