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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한글을 모른다고 때리고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재갈 물리듯 물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대체 이 사건들은 왜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

 

이 사건이 불거져 나온 인천어린이집은 평가인증에서 무려 95점이 넘는 곳이었다. 관계자들이 불시에 찾아가 점수를 매기는 형식인데 1년에 2000개 정도 검증을 한다

 

▲ 1995년부터 2013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치 현황

 

전국에 등록된 어린이집만 13년 말 43000여 곳이 넘는다.(현재 오산은 267곳의 어린이집이 있다.) 엄마들은 정부 인증을 믿기도 안 믿기도 어렵다며 아이 키우는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무상보육의 대상이 0~5세까지로 확대되면서 급격하게 늘었다. 수요가 많았지만 양질의 교사는 공급되지 못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보육관련 교과목 중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 과정 모집 광고.

 

인터넷강의를 들어본 세대라면 잘 알겠지만 수업에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한 보육교사에게 물어보니 사실 딱딱한 강의가 잘 들어오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쇼핑을 한 적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교사는 당시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유자였다. 자 그렇다면 1급은 어떻게 취득할까?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은 2급을 취득한 뒤 3년간 현장에서 경력을 쌓으면 취득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는 정식 학위를  받아야 가능한 것과는 상반된다.

 

▲ 출처: 보건복지부

 

또한 보육교사들이 아동폭력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면 가해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고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또 영유아보육법 제 454회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해당 보육시설 원장도 책임을 물고 시설은 폐쇄된다.

 

그렇다면 보육교사들만이 문제인가. 답은 아니다. 이들 또한 소위 3D업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법에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연장 근무는 교대근무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상 하루 12시간 근무, 식사시간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휴식시간도 없다고 한다.

 

게다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월 평균급여가 214만원인데 비해 어린이집은 월 140만원이다. 노동 시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더 적다. 또한 엄마들이 민간업체라고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결코 보육교사만의 문제라고 할 수만은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육과 교육이 분리되어있다는 것이다. 보육 또한 교육에 속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정책으로는 보육은 보건복지부, 교육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리과정문제도 서로 예산 떠넘기기를 했었다.

 

      보건복지부 VS 교육부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유아기의 아이는 정서발달에 필요한 것을 상호작용을 통해 배워간다. 결국 보육도 교육의 한 방편인 셈이다. 유아기 아이의 교육을 단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만 생각한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인 것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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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1 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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