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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지난 며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다. 처음에는 해당교사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끝날 듯했으나 여론은 무섭게 질타했고 양 모 교사는 구속되기에 이른다.

 

▲ 아이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폭행한 인면수심의 양 모 교사.
 

이에 재조명해야하는 사건 하나를 소개한다. 2007년도에 울산어린이집에서도 폭행사건이 일어났었다. 당시 故 이성민군은 23개월짜리 아기였다.

 

▲ 당시 23개월 故 성민군

 

성민이의 아빠는 엄마와 이혼하고 혼자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육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청 측이 소개해준 24시간 어린이집에 6살짜리 형과 성민이를 맡기게 되었다.

 

아이의 부모는 2007517일 오후 3시경 아이가 죽어서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 당시 아이의 뒷모습이다.

 

이유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자 토했고 등을 두드렸지만 숨을 쉬지 않아 119를 불렀다는 원장 측의 설명이 있었다.

 

그런데 아이의 상태를 보니 둔부와 안면부위에 심한 멍 자국, 긁힌 자국, 평상시 같지 않았던 볼록한 배, 손등에 선연한 멍 자국 등이 있었다.

 

이에 1812시부터 부검이 실시되었고 사망원인은 장 파열에 의한 복막

염으로 사망 판정됐다. 최소 2~3일전에 강한 충격에 의해 장 파열이 된 것으로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다. 이 정도 상태이면 물만 먹어도 토했을 것이라는 말도 함께 전했다.

 

가족은 어린이집 측에 그렇다면 아이의 얼굴의 멍 자국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고 원장은 피아노에서 떨어져서이다라고 답했다. 절대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원장부부는 이야기했다.

 

▲ 故 성민군의 친 형.

 

이 사건은 1심에서 3년형을 구형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6살 형의 증언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 남편이 성민이의 양팔을 잡고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고 인형을 빙빙 돌려 아이에게 던지고는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한다.

 

하지만 판사는 어린아이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고 언어발달이 늦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으로 넘어가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원장남편에게는 징역 1, 원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들은 출소 후, 울산에 다시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다음 기사에는 아동 학대 및 폭행사건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를 교육정책과 더불어 집중 조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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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7 1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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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3 개)
  • 진건연2015-01-18 13:06:05

    성민이 사망한 날을 숨기기 위해 원장남편이 아빠행세 하며 냉동보관한 것만 봐도  알겠네요  장이 절단될 정도로 성민이를  ㅜㅜ  폭행해 살인한 가해자 재수사 촉구합니다

  • 박인평2015-01-18 12:50:51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못살겠네요  꼭 재수사가  될수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보자고요  이렇게  그냥 성민이 손을 놓을수없어요 !

  • 하민맘2015-01-18 00:04:58

    아 이제야봤네요 성민이 가여워서 눈물이나네요 재심판받길 다신 이런일이 없도록 기도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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