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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지난 12월 본지 기자가 거주하는 초평동 일대가 시끄러웠다. 한 언론에 따르면 초평동사무소에서 발안방향으로 약 30m 이후부터 도로가 엉망이고 불법성토의 의혹이 있는 곳이라고 했다. 

 

▲ 12월 벌음동 일대가 진흙으로 뒤덮였다.

 

▲ 발안방향으로 한참 진흙길이 생겨났다.

 

▲ 대기환경보전법, 공사 현장에는 세륜(바퀴를 씻어내는 장치) 시설 의무화해야한다.

이 현장에는 세륜시설은 물론, 비산먼지 등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

 

시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이 너저분한 도로를 운전해야 했다. 그 당시 오산시청에 전화를 걸어 무슨 공사를 하길래 도로가 엉망이냐고 물었다. 시 공무원은 그곳은 시에서 허가해 준 공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벌음동 109번지는 사유지이고 농지 사용목적으로 성토(흙메우기)를 소유자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사전 신고가 되지 않아 오산시에서도 계도중이라고 했다.

 

▲ 검은 토사.
 

게다가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가보니 정체모를 검은 흙과 콘크리트 잔해물, 비닐 등이 발견되었다. 농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양질의 자연토사를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석연치 않았다.

 

이에 일부에서는 실제로는 이곳에 불법성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관계자는 시에서 허가를 내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유지를 마음대로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계도 중이라고 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 다시 이곳을 찾았다.

 

▲ 채굴하여 확인 한 흙.
 

성토되어 있는 흙을 파헤치자 검은 흙이 나왔다. 이것을 본 시 관계자는 이것은 성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래 땅에서 나온 흙이라고 했다.

 

▲ 기자가 손으로 직접 파 보았으나 끝내 나오지 않은 비닐.
 

▲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 것처럼 여기 저기 널려있는 콘크리트 잔해물.

 

그러면 이 위에 덮여있는 콘크리트 잔해물들이나 땅에 묻혀있는 비닐, 쓰레기 등도 자연 토사인가라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환경법상으로 이곳에 성토된 흙은 자연토사가 맞다고 했다.

 

▲ 성토지 주변으로 흐르는 물에는 기름이 떠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더러운 땅에 농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는 한 언론의 질문에 시 공무원은 그럼 소유한 사람이 걷어내고 농사를 짓겠죠.”라는 대답을 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 방치된 하수 시설.

 

불법 성토에 관해서 더 많은 질문을 하자, 시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들은 성토된 흙의 성분만을 검증하면 되고 성토에 관해서는 도시개발과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쟁점은 ‘도대체 왜 땅 주인은 농사를 짓는다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흙을 가져다 땅을 메우는가.’이다. 이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 중, 주변의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표시가 나지 않도록 섞어 매립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지배적이다.

 

▲ 원래의 농지.

 

가장산업단지, 세교 2지구 등 오산시는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농지가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독자들께 제보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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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3 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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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5 개)
  • 개나발2015-01-15 13:40:26

    니들 같으믄 고발하겠냐? 관련된사람들 오산 선,후배 사이로 똘똘뭉쳐 있는데....경찰서에서 알아서 수사해야 되는데...왜 경찰들은 수사를 하지않고 있는것일까? 불법으로 땅을 메꿨으면 농지법위반 인데...2M이상의 저수지를 메꿨는데..

  • 초평동민2015-01-15 12:12:13

    오산시에서 형사고발 할까요? 정말? 지켜봅니다?

  • 김명진2015-01-14 18:25:23

    단속나온 시청환경과 직원들은 도시과에 미루고 있는 개같은 오산시를 누가 믿겠나! 곽시장 뭐하는 사람인가? 공무원 공사업자 시장 국회의원 니들 다 같은 오산의 선,후배들 끼리끼리 다해먹어라! 형사고발 당장시켜라! 농지법위반으로

  • 도시과2015-01-14 18:21:18

    본질은 관계공무원들이 꼼짝도 못하고 단속을 회피하는것은 뒤에 듬직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성토허가를 받지않고 2M이상 흙을 메웠기 때문에 환경과와 별건으로 농지법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데 묵인하고 있다.

  • 궁구미2015-01-13 20:25:13

    이유가 뭐에요 전화번호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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