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지난 12월 본지 기자가 거주하는 초평동 일대가 시끄러웠다. 한 언론에 따르면 초평동사무소에서 발안방향으로 약 30m 이후부터 도로가 엉망이고 불법성토의 의혹이 있는 곳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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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벌음동 일대가 진흙으로 뒤덮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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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안방향으로 한참 진흙길이 생겨났다. |
▲ 대기환경보전법, 공사 현장에는 세륜(바퀴를 씻어내는 장치) 시설 의무화해야한다. 이 현장에는 세륜시설은 물론, 비산먼지 등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
시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이 너저분한 도로를 운전해야 했다. 그 당시 오산시청에 전화를 걸어 무슨 공사를 하길래 도로가 엉망이냐고 물었다. 시 공무원은 “그곳은 시에서 허가해 준 공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벌음동 109번지는 사유지이고 농지 사용목적으로 성토(흙메우기)를 소유자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사전 신고가 되지 않아 오산시에서도 계도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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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토사. |
게다가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가보니 정체모를 검은 흙과 콘크리트 잔해물, 비닐 등이 발견되었다. 농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양질의 자연토사를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석연치 않았다.
이에 일부에서는 ‘실제로는 이곳에 불법성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관계자는 시에서 허가를 내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유지를 마음대로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계도 중이라고 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 다시 이곳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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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하여 확인 한 흙. |
성토되어 있는 흙을 파헤치자 검은 흙이 나왔다. 이것을 본 시 관계자는 “이것은 성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래 땅에서 나온 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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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가 손으로 직접 파 보았으나 끝내 나오지 않은 비닐. |
▲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 것처럼 여기 저기 널려있는 콘크리트 잔해물.
그러면 이 위에 덮여있는 콘크리트 잔해물들이나 땅에 묻혀있는 비닐, 쓰레기 등도 자연 토사인가라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환경법상으로 이곳에 성토된 흙은 자연토사가 맞다고 했다.
▲ 성토지 주변으로 흐르는 물에는 기름이 떠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더러운 땅에 농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는 한 언론의 질문에 시 공무원은 “그럼 소유한 사람이 걷어내고 농사를 짓겠죠.”라는 대답을 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 방치된 하수 시설.
불법 성토에 관해서 더 많은 질문을 하자, 시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들은 성토된 흙의 성분만을 검증하면 되고 성토에 관해서는 도시개발과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쟁점은 ‘도대체 왜 땅 주인은 농사를 짓는다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흙을 가져다 땅을 메우는가.’이다. 이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 중, 주변의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표시가 나지 않도록 섞어 매립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지배적이다.
▲ 원래의 농지.
가장산업단지, 세교 2지구 등 오산시는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농지가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독자들께 제보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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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같으믄 고발하겠냐? 관련된사람들 오산 선,후배 사이로 똘똘뭉쳐 있는데....경찰서에서 알아서 수사해야 되는데...왜 경찰들은 수사를 하지않고 있는것일까? 불법으로 땅을 메꿨으면 농지법위반 인데...2M이상의 저수지를 메꿨는데..
오산시에서 형사고발 할까요? 정말? 지켜봅니다?
단속나온 시청환경과 직원들은 도시과에 미루고 있는 개같은 오산시를 누가 믿겠나! 곽시장 뭐하는 사람인가? 공무원 공사업자 시장 국회의원 니들 다 같은 오산의 선,후배들 끼리끼리 다해먹어라! 형사고발 당장시켜라! 농지법위반으로
본질은 관계공무원들이 꼼짝도 못하고 단속을 회피하는것은 뒤에 듬직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성토허가를 받지않고 2M이상 흙을 메웠기 때문에 환경과와 별건으로 농지법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데 묵인하고 있다.
이유가 뭐에요 전화번호 뭐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