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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및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홍보 - 오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 기사등록 2014-12-24 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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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문부홍 기자 = 오산소방서는 23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영업을 하기 전이거나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영업주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종업원과 고객들에게 전파할 소방안전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된다.

 

또한, 이날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 업종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홍보도 이루어졌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배상을 위해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로, 가입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 업종은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다.

 

내년 8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오산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다중이용업소 영업주도 조기에 보험가입하여 자력 배상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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