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화성동부경찰서는 오산에서 2014. 12. 15. 00:15경 직장동료(36세,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피의자 이 모(34,남)씨를 살인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피의자 이 모씨는,회사원(물류센터 운전기사)으로, 피해자와는 같은 직장 동료로 2014. 12. 13. 07:30경 피의자 소유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같은 날 11:30경 안성시 ○○면 ○○주차장 내에 있는 맨홀에 피해자 사체를 유기한 것이다.
위 사건은 13일 13:04경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의 처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112신고를 하여 미귀가자의 행적을 수사하던 중 주거지 주변 CCTV에서 피의자 이 모씨의 차량에 승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이 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행적수사 중 이 모씨의 얼굴, 팔 등에 할퀸 상처 등이 있는 점, 차량 블랙박스 및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모두 삭제하였던 점,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집중 추궁하여 범행사실 및 사체유기장소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12. 16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