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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도연 기자 = 한국의 이혼율 증가와 함께 편부편모 혹은 조부모 함께 사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학이 불가피한 상황의 아이들 또한 늘고 있다. 그런데 부모의 이혼으로 이미 상처 받은 아이들이 전학 수속 중 필요서류로 인해 두 번 상처를 받고 있다.

 

 

얼마 전 부모의 이혼으로 친권이 조부모에게로 넘어 온 A군은 부모와 살던 도시에서 조부모가 계신 타 도시로 이사를 했다. 전학을 위해 A군과 어머니는 집 근처 학군의 학교를 찾아 전학 수속을 하려 했다.

 

그런데 전학 수속 상담을 받던 중 어머니는 이혼을 하여 아이가 조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밝혔고, 학교측에서는 양육위임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학교도 아니고 두 학교에서 모두 이런 서류를 요구 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교적 성향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특히 여자가 어디에 가서 이혼 했다고 밝히기는 상당히 힘들다. 학교 선생님들 또한 어려운 대상이긴 마찬가지 이다. 한 부모는부모 입장에서 나로 인해 내 아이가 혹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이런 서류들이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 위장전입도 늘고 또 이혼 가정의 아이들의 양육권 지정이 각양각색이라서 서류 확인하고 받아 놓아야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사실 이런 서류가 필요악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모님의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학교 전학을 하며 이런 서류들로 인해 두 번 상처를 받고 있는 셈이다. 초중고 모두 가장 예민한 시기에 아이들에 가슴 속에 보호라는 명분으로 더 큰 상처와 함께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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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05 17: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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