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지부는 “지난 10.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백발회” 관권선거 개입과 관련되어 구속된 5명의 곽상욱 시장 측근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는 1심 선거공판이 있었다. 곽 시장은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해 왔지만, 6.4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불거진 “백발회”의 관권선거 개입은 결국 “백발회”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의혹이 사실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밝혔다.
이어 오산지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곽 시장은 “유구무언(有口無言)”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곽 시장은 이번 사건의 시작이 오산체육회에 근무하는 측근으로부터 불거졌음을 알아야 한다. 검찰수사과정에서 ‘백발회’라는 사조직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곽 시장이 없었다면 “백발회” 또한 없었을 것이다.”며 거듭 사과를 요구 했다.
또한, 오산지부는 “오산시는 지난 4년여 동안 “청렴도시 오산”으로 명성을 얻어 왔다. 그러나 한순간에 오산은 “관권선거 오산”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곽 시장이 염치(廉恥)가 있다면 “백발회”와 같은 측근들로 만들어진 사조직의 무분별한 정치개입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시 산하단체 측근들의 선거개입에 대해 20만 오산시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