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연금 악성체납사용주 형사고발 예고 - 1만9천160명, 체납액 2,791억원
  • 기사등록 2014-10-22 20:31:48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노윤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6개월 이상 직장 국민연금을 체납한 2만명에 가가운 사업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 파장이 일 전망이다.

 

 

21일 건보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관할 내 골프장, 병원, 일반 사업체 등 직장 국민연금 2천791억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 1만9천160명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 연금체납사업장 중 광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는 2009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45개월동안 5억원의 국민연금을 체납, 근로자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고양의 B병원은 16개월동안 2억원의 국민연금 체납이 발생했으며, 평택의 제조업체 C사도 9개월동안 국민연금 체납금액만 2억원에 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법 128조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는 예고문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4대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 들어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실형을 받기도 하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 총 납부대상 기간의 3분의 1이상 체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 사용주의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엄격한 잣대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근로자 및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10-22 20:31: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