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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도연 기자 = 지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 오산시장의 측근 백발회회원 5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16일 오산시 전 정무비서 심모씨와 대외협력관 마모씨는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판결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산체육회 과장 박모씨, 오산문화원 사무국장 유모씨, 오산예총 사무국장 이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0,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누구보다 중립적 위치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들은 누구보다 엄중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동종 범행 등의 특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을 참작 했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선거 때까지  조직적으로 곽상욱 오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한편, 이들의 유죄판결과 전원 실형으로 인해 곽상욱 오산시장의 명예는 추락 되었으며, 향후 기추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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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6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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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2 개)
  • 허수아비2014-10-18 21:54:54

    언제부터 문화원, 예총이 정치화되었는가? 그야말로 문화와 예술에 정진해야할 사람들이 한심합니다. 문화원장과 예총회장은 무엇하고 있었는지... 허수아비 역할을 하려면 진작 그만두었어야..

  • 세교시민2014-10-17 06:03:38

    예사 일이 아닙니다.백발회원 전원 실형(징역)이라 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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