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10월 한 달동안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은 ‘대국민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엔 처음으로 미수령 배당금도 포함됐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미수령 으로 잠자고 있는  3300억원에 이르는 주식 약 3억5000만주의 주인을 찾아준다.
 
미수령 주식이란 보유 주식에 대해 유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이 발생하였으나 주주가 주소지 변경등으로 배정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나 또는 개인간 매매거래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의 권리가 매도전 주주에게 부여된 경우 주주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직 찾아가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
 
 
지난 2009년부터 캠페인을 계속해온 한국예탁결제원은 5년간 8600여 명의 주주의 5300만주(주식가치 6500억원)의 주식을 찾아줬다.
 
증권대행 3사는 미수령 주식을 효과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안전행정부의 협조를 얻어 소유자의 현재 주소지를 파악해 수령절차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미수령 주식" 이란?

  • 보유 주식에 대해 유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이 발생하였으나 주주가 주소지 변경등으로 배정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나 또는 개인간 매매거래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의 권리가 매도전 주주에게 부여된 경우 주주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직 찾아가지 아니한 주식을 말함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내역이란?

  • 주주님이 이미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하여 주주명부상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말함
  • 교체구분이 비유통인 경우는 상호변경 등 사유로 구주권을 신주권으로 아직 교체하지 않은 주권으로, 신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구주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유통주권은 증권회사 입고가 가능하므로 고객님께서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에 예탁하면 분실의 염려가 없고 발행회사가 유무상 증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객님의 증권회사 계좌로 자동 입금처리 되어 편리합니다.
    • 단, 유통주권중 증권회사에 입고가 불가능한 종목이 있을 수 있음.
  • 해당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신고 접수증(분실주권번호 내역 기재되어야 함)을 가지고 우리원에 내방하시면 사고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수령주식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첨부파일 : 주권수령증(위임장 하단에 포함)
  • 본인직접 방문시
    • 신분증, 도장(서명도 가능)
  • 대리인 방문시
    • 주주의 신분증(사본가능) 및 인감증명서
    • 첨부파일 양식(주권수령증 및 위임장)에 주주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고양/ 이나미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10-04 11:54:0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