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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결격사유자 합격 모르쇠 - 3월 해임, 8월 재취업 세상에 이런일이...
  • 기사등록 2014-10-01 0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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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도연 기자 지방공무원 채용 시 응모자격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조항이다.

 

 

오산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물향기스포츠 클럽의 총괄매니저 L씨가 지난겨울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자리를 비우고 경륜 도박을 즐기다 공직사회에서 퇴출을 당했던 모 체육회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K씨는 해임 당한지 채 반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19개 생활체육 공모사업 중의 하나인 ‘물향기스포츠 클럽'에 재취업이 됐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8항에 의하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분명히 재취업 할 수 없음이 명시 되어 있다. 그럼에도 K씨는 해임 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재취업이 되었다.

 

이와 관련, 물향기스포츠 클럽의 법인장을 겸직하고 있는 오산시 前시설관리공단 이종상 이사장은 “사실 공모하기가 어려워 직접 채용했다. 19개 공모사업장 중에 오산시가 꼴찌를 하고 있어 부득이 하게 능력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관내 국책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오산시는 현재 인지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지방공무원법 위반 이며, 더불어 공무원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한편, 물향기스포츠 클럽은 인사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앞으로 생활체육 및 혁신교육 수영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기반으로 물향기스포츠 클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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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1 0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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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3 개)
  • 도신2014-10-01 17:03:04

    이거 큰일이군
    물향기 스포츠클럽은 도신들만 채옹하나/

  • 일벌백계2014-10-01 14:37:50

    지체없이 위반자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보고도 못본척 그냥 있다가는 오산이 誤算으로 무너진다.

  • 지겨워2014-10-01 08:41:49

    또 이분 최측근 이야기구만
    시설공단이사장도 지난번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걸 유유상종이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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