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원 소방서 시민안전보다 업체 생각? - 업체에 단속일자 알려주고 소방단속
  • 기사등록 2014-09-24 15:52:26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김도연 기자 =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수원소방서가 지난 2006년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여야 한다.”며 수원시 관내의 대형쇼핑몰과 백화점에 대한 소방단속을 업체의 허락을 받고 해왔던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24일 오후 수원 소방서 관계자는 수원시 관내 애경백화점이 백화점내 5층과 6층의 비상구를 전체를 마치 창고처럼 사용한 것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는 기자들을 향해 “함부로 단속을 나갈 수 없다.

 

당하는 쪽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 통보를 하고 소방단속을 나가야 한다.”며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 비상구를 가로 막은 적치물들

▲ 불법 적치물들

▲ 비상구의 적치물들

 

결국 소방서는 사람들이 몰리는 대형 집중시설에 대한 소방단속을 할 때 미리 업체에게 단속시간과 날짜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번번이 단속실적이 없고 기자들은 갈 때마다 소방법 위반을 지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업체는 기자들에 의해 소방법 위반이 적발되면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일이기에 애써 무시를 하고 영업을 강행,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 문화센터 비품실과 상해를 입은 기자의 팔

 

23일 애경 백화점의 내부를 보면 각 비상구마다 백화점물건들이 적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물건들은 아예 소화전을 막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특히 5층과 6층의 경우 영화관 시설과 음식점들이 몰려있어 화재 등이 발생하면 큰 인명손실의 우려가 있는 층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상구가 백화점과 관계된 물건들로 적치되어 있었으며, 어떤 비상구는 임의적으로 비상구의 크기를 조절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그럼에도 애경백화점측은 비상구 물건 적치문제에 대해 사진을 찍는 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히며 사진 찍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며 자신들의 치부 촬영을 끝까지 방해했다.

▲ 6층 소화전에 붙은 광고들

 

한편, 애경백화점의 6층 구조변경에 의한 소화전의 점포 내 잠식 문제도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애경백화점이 6층 건물을 구조변경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전위치에 매장을 임대해 매장의 카운터가 바로 소화전 앞에 있기도 하며,

 

 언제 어디서나 눈에 잘 보여야 할 소화전 기둥에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에 대한 법적인 해석도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9-24 15:52:2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현재의견(총 3 개)
  • 이이이2014-09-29 10:44:33

    다음은 화성으로 고고~ ㅋ.. 소화전이 언제 어디서나 눈에 잘 보일라면 어떨게 설치해야 하나..

  • 대갈왕자2014-09-24 21:49:20

    ㅋㅋ
    왜들 싸우세요
    시민들의 알권리를 말해주니 좋은대
    근대 저기자님 진짜 맞은건맞아요...ㅋ

  • WJSRNR2014-09-24 18:59:11

    어쩌라구! 오산인터넷뉴스가 언제부터 수원으로 진출했나? 상,도덕을 지킵시다. 남의 지역에서 취지는 좀~~~~ 그리고 질문좀 합시다. 왜자꾸 대형마트를 타켓으로 기사화 하는지?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