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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 김민수 기자 =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국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하지만 표준어 대접을 받지 못한 '짜장면'과 '먹거리'를 비롯한 39개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이를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 .go.kr)에 반영했다고 31일 말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규범과 실제 사용 간 차이에서 야기된 언어생활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국어원은 지난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를 열어 새 표준어 대사을 확정했

다. 국어원이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된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예컨대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서 이에 해당하는 말로는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둘 다 인정됐다. 그 외에도 '토란대'(고운대), '복숭아뼈'(복사뼈) 등 모두 11개 항목이다.(괄호안은 기존 표준어. 이하 같음)

 

연구원은 "복수 표준어는 1988년 제정된 '표준어 규정'이 이미 허용한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과 추가로 인정된 것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해 별도 표준어로 인정한 사례로, 25가지가 있다. 일례로 '눈꼬리''눈초리'로 써야 했지만 두 말은 쓰임이 달라 '눈꼬리'를 별도 표준어로 인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로 '나래' '내음' 등이 있다.

 

 세번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 '자장면' '태껸' '품세'만 표준어로 인정됐지만 '짜장면' '택견' '품새'도 표준어로 진입한 것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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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31 12: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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