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자동차와 이륜차 소유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이르면 이달중부터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시에 전입신고만으로도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자동차를 소유했던 자가 우리나라 국적취득으로 신규 주민등록을 하게되면 주민등록과 별도로 30일 이내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의무가 있으며 등록 미이행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2년부터 사용신고가 의무화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사용신고를 미이행하고 운행중 적발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므로 소위 스쿠터 등 최고속도 25km이상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반드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