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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최윤영 기자 =오산시는 7월 28일 오산역 일원에서 ‘주민등록 수집 법정주의’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홍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8월 7일부터는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금지됨에 따라 I-PIN과 MY-PIN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며 “향후 병원진료나 보험가입 같이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근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외(마트, ARS, 홈쇼핑등) 일상생활에는 MY-PIN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MY-PIN 발급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본인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공공I-PIN센터(www.g-pin.go.kr)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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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9 1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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