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문부홍 기자 = 오산시는 시민들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7월8일,7월14일까지 악취민원 발생업소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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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주간에 비해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시 환경과 담당공무원과 명예환경감시원이 합동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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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서는 악취배출시설 배출구 악취시료포집과 악취방지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점검대상중 H업소는 배출구의 복합악취 측정 결과 배출 허용기준의 2배 이상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예환경감시원과 민관 파트너쉽을 구축해 악취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악취발생을 저감시키고 아름다운 생태하천 오산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