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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인터넷뉴스에서는 이윤진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을 연재합니다. 그간 모르고 당했던 세무의 기초 지식과 알고도 경로를 찾지 못했던 세금 관련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이윤진 회계사

과거 세금은 수탈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일제에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쓰라린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세금은 일제가 수탈해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해방후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국민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사는 시절이 꽤 길었다. 징수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4대의무라고 하지만 세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정부가 세금을 우물딱 주물딱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조세수입에 의하여 국방도 하고 복지지출도 하고 공무원도 유지하는 등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돈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을 아까워하는 국민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래서 회계사무소를 찾는 납세의무자들이 절세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지요. “이렇게 하면 탈세이고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세금을 줄이라고 하는 분도 간혹 있다.

 

절세와 탈세의 구분은 세법의 범위안에 있느냐 범위를 넘어서느냐에서 결정되지만 시민의 정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절세라는 것이 조세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탈세인 경우가 많이 있다.

 

결국 아직도 국민들이 세금내는 것을 아까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를 무작정 행사하기 보다는 어릴 때부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밑바탕이라는 것을 교육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얻는 행정을 해야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출이 이 사회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가르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리 되면 국민이 탈세를 하고자하는 욕구가 줄어들 것이다.

 

반면에 절세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사업자가 사업상 사용한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종의 공제는 국민의 생활속에 필요한 부분을 정부가 조세정책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안해 할 필요없이 당당하게 혜택을 받아야한다.

 

절세와 탈세의 구분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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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7 1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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