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이미숙·이경호 기자 = 6·4지방선거 오산시선거구 출마 후보자 평균 전과율이 28%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산시선거구에 출마하는 시장 3명, 도의원 6명, 시의원 16명(비례대표 3명 포함) 등 총 25명 가운데 7명이 전과를 기록하고 있다.
유형별 전과는 △경제관련 1건(입찰방해) △부동산관련 3건(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건축법·도시계획법) △집회·시위관련 1건(집시법·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관련 1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관련 1건(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관련 1건(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교통법관련 1건(도로교통법) △음주운전관련 4건(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1건(도주차량) 등이다.
위 전과기록은 각각 죄명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동일인이 교차포함된다.
이 가운데 △벌금형은 5명 △집행유예 이상 금고형은 2명이다.
공직선거법 49조5항에 의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참고했다.(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후보자가 신고하지 않았음)
또 공직선거법 49조11항 ‘누구든 선거기간중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참조했다.
※http://info.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바로가기.
※다음은 각 후보자별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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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장 후보자 범죄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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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의원(도의원-1·2 선거구) 범죄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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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시의원-가 선거구) 범죄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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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시의원- 나 선거구) 범죄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