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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 피해자 신고 하세요' - 6·25전쟁납북진상규명委, 납북자 '명예회복'
  • 기사등록 2014-05-23 1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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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국무총리실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2014년 12월31일까지 납북피해자 신고를 받는다.

 

납북피해자 신고 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 1950년 6월25일~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협정체결 전까지 북한군에게 강제로 납북된 사람이다.

 

▲ 2014년 12월31일까지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를 받는다.

 

신고인 자격은 납북피해자와 친족관계면 누구나 가능하고 신고 접수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 증명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구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자치행정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서류는 사실확인과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실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심사 뒤 결정된다.

 

6·25전쟁 납북자로 인정되면 향후 기념관,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 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1661-6250) 또는 홈페이지(www.abductions625.go.kr), 오산시 자치행정과(8036-71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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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3 1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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