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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인터넷뉴스는 2014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문답풀이’를 매주 1회씩 연재합니다(자료제공-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문 1>이번 지방선거에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실시하는 대담·토론회는?

 

<답>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경기도지사선거(5. 29, 23:10[KBS·MBC]), 경기도교육감선거(5. 26, 10:00[MBC]), 비례대표경기도의원선거(5. 22. 13:00[KBS])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5월28일 14시부터 15시30분까지 티브로드 수원방송의 중계를 통해 오산시장 선거 후보자 대상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단, 구·시·군의원선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문 2>선거벽보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과 언제 첩부하나요?

 

<답>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학력, 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후보자외의 다른 인물사진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선거벽보는 5월2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문 3>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은?

 

<답>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지역 순회감시를 강화하고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문 4>선거공보에는 어떤 내용을 게재하나요?

 

<답>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거나 경력․학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문 5>유권자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답> 선관위는 5월 2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 2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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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3 1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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