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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일 ~17일 거소투표 신고하세요! - 오산시선관위, 6·4지방선거 소중한 투표 당부
  • 기사등록 2014-05-12 15: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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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미숙 기자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는 5월12일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 신고대상자는 빠짐없이 신고해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당부했다.

 

신고기간은 5월13일(화)~5월17일(토)까지 5일간이며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면 된다.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신고대상자는 ①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등이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서명이나 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신고 마지막 날인 5월17일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므로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위 신고대상자 중 ①과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인 5월16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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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12 15: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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