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민여러분,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 오산시,시민 대상 보험가입(최고 3천900만원)
  • 기사등록 2014-05-01 14:11:55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이미숙 기자 = 오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5월1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20만7천명-4월말 기준)으로, 보장기간은 2014년 5월1일~2015년 4월30일까지 1년간이다.

▲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 보장 대상 사고유형은 자전거를 직접 타다 발생한 사고, 자전거 미운행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통행(보행)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 등이다.

 

보장금액은 자전거 사고 사망시 3천9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애시 등급에 따라 최고 3천900만원,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은 4주이상 치료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수에 따라 20만원~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뒤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다.

 

다만 형법상 법적책임이 없는 만 14세 미만은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적용하는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며 “2013년 개소 이래 시민들에게 호응도가 좋은 무료 자전거대여소의 확대 설치 등 앞으로 자전거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사고 발생시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계약 보험사(새마을금고 콜센터 1599-9010)로 연락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5-01 14:11:5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