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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인터넷뉴스는 2014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문답풀이’를 매주 1회씩 연재합니다(자료제공-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문 1>거소투표제도가 무엇입니까?

 

<답>거소투표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가능 합니다.

 

<문 2>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답>공직선거법에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또는 영내,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중 사전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문 3>거소투표신고기간은?

 

<답>이번 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문 4>거소투표신고 방법은?

 

<답>거소투표신고서(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문 5>거소투표신고를 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우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5월 16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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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30 1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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