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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 이의신청 하세요 - 오산시, 토지주·이해관계자 4월까지 의견 접수
  • 기사등록 2014-04-18 1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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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미숙 기자 = 오산시는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3만5찬388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월30일까지 민원토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과 함께 의견을 접수한다고 4월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뒤 의견이 있으면 민원토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이상 지방세)와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이상 국세) 등 과세자료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민원토지과(8036-73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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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8 1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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