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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불법 주·정차 '알림 서비스' - 오산시, 하반기부터 단속 대상 차량 정보 고지
  • 기사등록 2014-04-15 12: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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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미숙 기자 = 오산시는 2014년 하반기부터 무인CCTV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경우 대상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휴대전화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월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예정 차량에게 단속정보를 사전에 고지, 획일적 단속 위주 행정을 지양하고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의식 확립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알림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현을 위해 6월까지 문자시스템(UMS)을 연계한 관리시스템, 방화벽(통신암호화 모듈)설치, 신청자 조회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오산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해당는데 알림서비스를 원하는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4월21일부터 오산시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 http://parkingmms.osan.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교통과로 제출 또는 팩스(8036-8920)로 전송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단속예정 차량 정보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예방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며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제공시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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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5 12: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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