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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8) - 정당이나 후보자의 투표참여 홍보 및 현수막 등
  • 기사등록 2014-04-14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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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인터넷뉴스는 2014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문답풀이’를 매주 1회씩 연재합니다(자료제공-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문 1>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답>특정 정당․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와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문 2>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밝혀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답>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게재 내용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선거운동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됩니다.

 

<문 3>현수막, 피켓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답>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현수막․피켓․인쇄물․광고․문자메시지․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 4>일반 유권자가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면서 피켓에 자신의 명의가 아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게재할 수 있나요?

 

<답>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정당의 경우는 그 활동은 구성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구성원인 당원이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정당 명칭이 표시된 피켓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신분이므로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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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4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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