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미숙 기자 = 화성동부경찰서(서장 윤동춘)와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는 는 4월10일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6. 4지방선거와 관련, 다문화가정 유권자 40명(중국 20명·베트남 15명)을 대상으로 투표방법 및 선거법 위반행위 전반사항에 이해를 돕기 위해 ‘다문화가정 모의투표 체험 및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 다문화 가정 유권자들이 선거법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교육은 한국인들도 낯설어 하는 투표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투표의 이해와 관심을 높였고, 모의투표로 투표용지 사용방법과 투표용지 넣는 방법 등을 직접 연습해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국내 실정법에 어두운 이들을 위해 경찰이 제작한 국가 언어별 홍보 전단지를 활용, 선거 후보자로부터 금품·음식물·관광·기타 교통편의제공 등을 받을 경우 선거법위반 행위로 처벌된다는 사실이 강조됐다.
또 선거법위반 행위에 사례·유형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등 범죄예방교육도 함께 다뤄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강의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는 등 열의를 보이며 “한국에서 첫 선거라 많이 걱정했는데 이젠 투표소에서 긴장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고, 선거법위반 행위에 몰랐던 상식이 많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좋아했다.
윤동춘 서장은 다문화가정 유권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선거할 수 있도록 독려한 뒤 “법률부지로 인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6· 4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법위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