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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7) - 교육감선거, 정당표방금지 근거·후보선출 범위
  • 기사등록 2014-04-08 1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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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인터넷뉴스는 2014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문답풀이’를 매주 1회씩 연재합니다(자료제공-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문 1>교육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 표방이 금지되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교육감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 2>시민단체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정당후보자를 포함하여 단일후보자 선출을 위한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공직선거법’제8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여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당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일반선거구민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이 TV토론, 인터넷 방송 토론, 인쇄물 배부, 합동 유세, 웹진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 3>선거사무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답>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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